안녕하세요 프리머니 입니다.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주식 계좌 만들어서 투자해 주실 텐데요~저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투자를 해주고 있었네요........ㅠ와이프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었네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그런데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대요~오늘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글 포스팅에 앞서 간단히 나이별 증여 한도를 설명드리면,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즉, 10살까지 2천, 20살까지 2천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