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녀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프리머니 2024. 6. 1. 21:16

안녕하세요 프리머니 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주식 계좌 만들어서 투자해 주실 텐데요~

저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투자를 해주고 있었네요........ㅠ

와이프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었네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대요~

오늘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글 포스팅에 앞서 간단히 나이별 증여 한도를 설명드리면,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즉, 10살까지 2천, 20살까지 2천 증여 가능합니다.)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만 10세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 2천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럼 포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회원가입 하기

 

아이는 만 14세 이하이므로,

 

  • 부모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 그리고 이용 약관에 동의 후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3. 기한 후 신고 Link

 

  •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기한 후 신고

만일 증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기 신고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깜빡하시거나 몰랐던 분들만 기한 후 신고로 가주세요!

 

 

4. 신고서 작성하기

 

1) 기본정보 입력

  • 증여일자 : 맨 처음 아이 계좌로 돈 입금한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 증여자 : 증여자 정보 입력 해줍니다. 
  •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기본 주소가 뜨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수증자 구분 : 수증자에 정보를 입력하면 미성년자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

 

2) 증여재산명세 입력

  • 증여재산명세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종류 : 현금 등 시가
  • 평가방법 : 아이에게 입금한 현금 총액 
  • 평가가액 : 금액 입력 후 등록하기 눌러줍니다.

* 만약 주식 매매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금한 현금 + 매도 이익 합친 금액을 써줘야 합니다!

 

 

3) 세액계산 입력

  • 증여재산 공제 - (26) 직계존비속 : (17)번 항목과 같은 금액을 넣어줍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입력한 금액에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현금-(52) 신고납부 : 납부금액 0원 확인!!!!

 

4)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 신고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부속서류 제출하기

 

 저 아래 첨부하기를 누르면, 필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증권 거래내역서
  • 이체 확인증

 

접수증에 납부세액 0원 보니 뿌듯합니다!

마지막까지 서류 제출 잘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자녀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꼭 증여세 신고 해주시고 성공 투자해 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