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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DC형, DB형, IRP) 비교 & 사전지정운용제도 설명

프리머니 2022. 7. 28. 23:57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1. 개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

 

기존에는 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
  •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려웠음
  •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않았음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05.12.0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그럼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낮은 체불 위험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제3의 금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의 위험성이 낮음
  • 사용자(회사) 혜택 :  회사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전액 손금에 산입 되어 법인세 절감 가능
  • 근로자 혜택 :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연 1,800만 원 한도).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정의)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출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

     - (내용)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을 짐. (근로자는 산출식 방식대로 퇴직금 수령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정의)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부담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받는 퇴직연금제도

     - (내용) 부담금액을 1회/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

3) 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정의)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로 모든 퇴직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함 

     - (내용)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가입/운용하는 것으로 거의 개인연금저축에 가까움

 

 

5.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1년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6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16년 말 : 147.0조 원)

 

※ 퇴직연금 적립 현황

  • DB형 : 58.0% (171.5 조원)
  • DC형 : 25.9% (76.4 조원)
  • IRP : 15.7% (46.5 조원)

퇴직연금 운용상품은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요 선진국중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ssue 되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입니다.


 

사전 지정 운용(디폴트 옵션) 제도란?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각 금융사의 자체 투자전략)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DC형과 IRP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사실 DC형은 근로자 개인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예금성 상품에 투자한 금액 비중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퇴직금을 효과적인 상품으로 운용하여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디폴트 옵션 도입 사례

 

이 디폴트 옵션은 사실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영국은 2008년, 호주는 2013년에 도입하여 활용 중이죠.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제도입니다.

 

* 401K 제도란? 미국의 퇴직연금 401K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매달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제3의 투자회사가 관리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제도입니다. 저 위에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 미국의 401K 연평균 수익률이 8.6%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종류

 

1) 원리금보장상품

     - 예/적금 :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최저이율보증보험 :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이 유사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원금보장성 채권

2) 펀드

     - TDF(Target Date Fund) : 은퇴연령을 설정하여 그 기간에 맞춰 투자위험 자산의 비중을 변화시키면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식의 펀드

     - BF(Balanced Fund) : 채권, 주식 등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식의 펀드

     - SOX Fund : 국가정책 인프라 펀드

 

위 상품의 라인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라인업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퇴직연금과 연계된 상품이다보니  안정적인 상품이 많은 것이 사살입니다. 그리고 더 까다롭게 관리하지 않을까요? ㅎ

 

사전 지정 운용제도가 도입이 되면 위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4주동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값으로 자동적으로 매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폴트 옵션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퇴직금이면 정말 개인들에겐 큰 몫돈인데, 이것들을 예금성 상품에 투자해서 가만히 두는 것보단 디폴트 옵션으로 굴리는게 보다 더 현명하단 생각이 듭니다.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셔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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